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70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552,300원과 그중 123,876,678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 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는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제3항의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대출 및 연대보증약정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전남 영광군 G 학교용지 21,538m² 외 6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0. 7. 15. 원고에게서 500,000,000원을 기간 2011. 6. 4.까지, 이자 시장우대금리 + 연 3.25%, 지연손해금율 연체기간 3개월 이하 연 17%,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 18%, 6개월 초과 연 19%(위 지연손해금율은 2012. 1. 2.부터 연 17%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는 연 15%이다)로 정하여 대출받고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F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 600,000,000원의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위 약정서에는 '한정근보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그 성격은 연대보증약정으로 보인다).

나.

주식회사 A과 F의 합병 등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9. 15. F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9. F를 흡수합병하였다.

2)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위 합병의 승인 및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A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일 연장 및 기한의 이익 상실

1)

A은 2011.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일을 기존의 2011. 6. 4.에서 2011. 9. 4.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1. 9. 8. 이를 2011. 9. 30.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2011. 9. 30. 이를 2011. 11. 4.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광주은행 차입금 상환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자신과 F 명의로 원고에게, 2011. 6. 3. 위 2011. 6. 2.자 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2011. 9. 8. 위 같은 일자 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각 '대출금(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자신과 F 명의로, A의 대표이사인 H은 자신 명의로 2011.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일을 2011. 11. 4.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대출금(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연장신청서의 '본인' 난에는 'F 대표이사 B'가, '연대보증인' 난에는 피고와 H이 각 기명하고 서명하였다.

원고는 피고 등의 신청에 따라 위 대출금의 상환일을 연장해 주었다.

2)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2011. 10. 3.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위 대출금 채무는 2015. 12. 28. 현재 원금 123,876,678원, 이자 167,675,622원(= 74,164,701원 + 93,510,921원)이 남아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 9, 10호증의 각 1, 2, 을나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자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2.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합계 291,552,300원과 그중 원금 123,876,67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2. 29.부터 2015. 12.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는 연대보증 한도액인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대보증약정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F가 A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고, 위 합병 당시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피고는 A의 주주도 아니게 되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위 연대보증약정 시 '근보증서'를 작성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한정근보증'이라고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500,000,000원인데 위 연대보증약정의 한도는 그 120%인 600,000,000원인 점, ③ 2010. 11. 19. 기준으로 원고의 F에 대한 대출은 8건이고 이에 관하여 모두 한정근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위 각 대출금(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에도 자신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한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자신이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변론한 점 등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보면, 피고는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더욱이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과 F는 "피고는 합병 후 회사법적 의미의 승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의 교체의 전제로서 원고의 내부 절차로 보인다.A의 사장으로서 F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부분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연대보증약정 이후 F가 A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배당금을 받는 등 위 합병을 승인하였고, 2011. 10. 4.자 기한연장신청서에 H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의 위 연대보증인 교체 요청도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연대보증약정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530조,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이 위와 같이 F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F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원고가 A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위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10. 4.자 기한연장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난에 A의 대표이사인 H이 기명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도 위 기한연장신청서의 연대보증인 난에 기명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연대보증인의 교체라기보다는 연대보증인의 추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였다거나 피고와 체결한 위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게 위 합병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담보가 충분하며, A이 F를 합병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A이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원고가 2010. 11. 17. F에 합병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므로 합병을 승인하여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원고에게서 상환연장신청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아 이를 작성하면 연대보증인이 교체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위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스스로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면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9개월가량 지난 2011. 5. 2.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교체를 요구한 점, 피고는 그 후에도 2011. 6. 3., 2011. 9. 8., 2011. 10. 4.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서 위 각 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위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원금이 500,000,000원인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시가가 720,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합병을 승인하면서 피고보다 자력이 좋은 A의 대표이사 H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는 등 충분한 인적, 물적 담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는 원금 500,000,000원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 지연손해금도 포함될 것이므로 위 원금보다 채무액이 클 것이 예상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은 별론으로 하고 위 연대보증인 교체 요구 당시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피고가 주장한 금액에 이른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 시가를 전부 담보가치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물적 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피고의 연대보증이라는 인적 담보를 요구한 것은 위와 같은 담보 부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L, M)에서 그 매각대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보다 낮은 582,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위 법원은 그 배당기일에서 제1순위로 B 등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우선특권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합계 208,282,610원을 우선 배당하고서, 제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영광군에 1,569,960원을 배당하였고,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의 나머지인 359,178,412원을 배당함으로써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 608,470,906원 중 일부만을 배당받게 된 점, ⑥ H이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 줄 만큼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H이 대표이사로 있는 A은 2007년에 3,214,501,190원, 2008년에 19,684,788,535원, 2009년에 6,889,897,426원, 2010년에 9,840,922,310원의 대규모 손실을 보았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회사에 그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이미 그 지불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결국 우리이에이제1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위 연대보증인 교체 요구나 위 기한연장신청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1.2. 16.에 A이 소유하던 광주 광산구 N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O)를 신청하는 등 A이 사실상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대표이사인 H의 당시 자력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보면, 당시 채권자인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원고의 P지점 지점장이 합병이 되면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인 교체 등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채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7. 6. A을 대신하여 동화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서 매매대금 75,134,313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상계하거나 그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A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스스로 위 돈 상당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에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6호증, 을나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12. 8. F의 소유이던 광주 북구 Q 공장용지 3,293.9m² 및 지상건물과 R 공장용지 3,291.3m²에 관하여 A 명의로 2010. 11. 19.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A은 2011. 6. 24. 동화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 위 Q 토지와 지상건물을 대금 1,850,000,000원에, 위 R 토지를 대금 500,000,000원에 각 매도한 사실, A은 2011. 7. 5. 동화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 위 각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동화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2011. 7. 6. 원고의 P지점 명의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으로 1,700,000,000원과 75,134,313원을 각 입금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75,134,313원을 출금하고서 동화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명의로 위 돈에서 송금수수료 3,500원을 공제한 75,130,813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A은 그 지불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채무자인 A이 회생하는 것이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의 약 95.77%인 1,700,000,000을 그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약 4.23%에 해당하는 75,130,813원을 A에 송금하여 그 회생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가 스스로 위 돈 상당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H을 추가시켰으므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H뿐만 아니라 F의 경영에서 배제된 피고에게까지 연대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고에게 고통만을 가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또는 새로 추가된 담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

각주1) 회사법적 의미의 승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의 교체의 전제로서 원고의 내부 절차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