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노1113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발생하는 요양비 또는 휴업보상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9. 6. 상호간의 자율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요양비·휴업보상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지속 중임을 전제로 하는데, E과의 근로계약이 2013. 9. 6. 종료되었으므로, 그 다음날 이후의 요양비와 휴업보상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8. 30.경 E과 그때까지 발생한 치료비 합계 500만 원 정도를 모두 지급하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E의 근로계약이 2013. 9. 6. 종료된 점, E이 2013. 12. 13.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013. 10. 16.과 2013. 11. 25. 발생한 이 사건 요양비 41,600원에 대해 진술하면서 그 영수증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과 2013. 8. 30.경에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요양비 41,600원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요양비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E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퇴직한 E이 이 사건 요양비의 발생에 관하여 진술한 위 2013. 12. 13.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비의 발생 또는 그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3)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다른 곳에 취업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작업장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2013. 9. 6. E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3. 9. 7. 이후부터는 E을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같은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4)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