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위 2.항과 같이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