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 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쳤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제7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C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7. 2. 입주자대표회의에 2013. 7. 22. 입사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근로자 C에게 2014. 7. 7. 까지만 근무하라는 서면통지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5. 경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인 피고인 명의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2014. 11. 2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3,600,000원의 반환을 명령함과 함께, 2014. 9. 2. 부터 2015. 9. 1. 까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위임받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7호는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인 명의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수령자격이 1년간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경리담당 직원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영(재판장) 백대현 유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