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약 7억 원으로 거액인 점, 아직 모든 피해자들의 체불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44명 중 24명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병원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합계 207,843,370원의 체당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도 피고인이 봉직의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두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