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판매한 상품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판매한 상품 및 그 판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현금 매출 부분과 달리 신용카드 매출 부분은 그 성격상 피고인에게 계약상 정산의무만 있을 뿐이어서 그 부분 판매대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이 특정매입거래계약인지 여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특정 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장의 물품을 외상 매입하여 그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거나 추후 피해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의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원들을 채용·관리하고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여 직접 물품의 재고 및 검수를 관리 하였고, 다만 아울렛의 편의상 고객들이 단일한 결제창구를 통하여 각 코너의 입점주로부터 매수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피고인이 그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퇴근 현황을 관리하고 개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며 홍보용 전단을 제작하는 등 전체 아울렛의 매출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이 특정매입거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건물에 관하여 신청한 부동산가압류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2. 5.자 2013카합497 결정)에서 그 피보전채권을 물품대금 채권으로 기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피해자도 특정매입거래계약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판매한 상품대금의 본래적 귀속을 따지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판매한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피보전채권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의 점은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전체를 무죄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별도로 특정매입거래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신용카드 및 행사 매출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F에 있는 G 건물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신용카드 및 행사 매출 부분]
피고인은 2011. 3. 14. 위 건물에서 피해자 I과 위 건물 114호, 115호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J 상설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의 14%, 행사 매출의 10%를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카드 매출의 경우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매달 카드 매출 총액 중 14%의 금액을 임차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행사 매출의 경우는 피해자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각각 판매대금을 받은 후 행사 매출 총액 중 10%를 임차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달 15일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반환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 28.경까지 위 J 상설매장 내에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2월분 카드매출액 합계 70,578,800원을 송금받아 14%의 임차료인 9,88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0,697,080원, 피해자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2월분 행사매출액 합계 9,738,700원을 받아 10%의 임차료인 973,87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764,830원 등 합계 69,461,9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건물의 관리비 및 은행 대출금 이자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신용카드 및 행사 매출 부분에 관해 2013. 2. 1.경부터 2013. 6. 20.경까지 합계 265,636,300원을 교부받아 임차료인 36,799,53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28,836,76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건물의 관리비 및 은행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1. 2. 25. 위 건물에서 피해자 K과 위 건물 133호, 134호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매장에서 L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의 13%를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현금 매출의 경우는 피해자가 매일 저녁 그날 손님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일단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매달 현금 매출 총액 중 13%의 금액을 임차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매달 카드 매출 총액 중 13%를 임차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각 다음달 15일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위 L 내에서, 피해자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매출액을 교부받고 임대료 명목으로 1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합계 35,086,0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건물의 관리비 및 은행대출금 이자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56,055,542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건물의 관리비 및 은행 대출금 이자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임대료 등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결제를 하고,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곧바로 지급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단지 결제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현금 매출 부분과 신용카드 매출 부분을 다르게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판매한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에 적용될 법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 내 특정 매장에 입점하여 물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자신이 계산대에서 임차인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하고 추후 임차인에게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신용카드로 결제된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복잡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을 바로 임차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현금으로 결제된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위 임대인이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물품대금 중 임차인의 판매대금과 공제할 수수료를 쉽게 계산하여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물품대금은 임대인이 대금의 수령이라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라 취득한 금전으로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인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417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귀속 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 매출 부분의 경우 복잡한 정산절차를 거쳐야만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그 판매대금의 소유권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계약 및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고객과의 거래승인을 득한 후 그 내용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에 제시하여 매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일정 기간 후 각 신용카드사들로부터 가맹점 수수료가 공제된 매출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받으며, 임대료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 수수료를 다르게 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카드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접수한 날부터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상이하다.
피고인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 달의 물품 판매대금을 전부 합산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이는 물품이 판매된 날로부터 통상 15~45일이 소요되었다.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일정 시간이 지나 환불하는 경우 그 물품을 구매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이 이루어진 달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환불된 물품의 가액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신용카드 및 행사 매출 부분
결국 위 법리를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그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행사 매출로 인한 부분도 현금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행사 매출 중 현금 매출 부분과 신용카드 매출 부분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중 신용카드 매출로 인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기 곤란한 만큼 행사 매출 부분은 전부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행사 매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 전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도 현금 매출 부분과 신용카드 매출 부분을 분리하여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당심에서 이루어진 누리시스템과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별로 현금 결제 부분과 신용카드 결제 부분을 쉽사리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의 점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 범행은 대부분 2012. 2.부터 2013. 6.까지 이루어져 그 시기가 동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의하면 현금 결제액은 신용카드 결제액의 약 1/6인 정도로 보여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금액도 1/6가량인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 하나 재산 범죄인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한 현금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일부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신용카드 및 행사 매출 부분에 관한 횡령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