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268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명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도 약 1,03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주는 등 회사 자산 경매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그 결과 모든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L,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2건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