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8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이 합계 1억 6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C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그동안의 업무 관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C농협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66,578,479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