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노31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5,225,71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매수한 피고인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등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C협회의 2014년 감사보고서를 보고 작성한 것이어서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근로자인 M은 201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6인승 카니발을 2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지급받을 임금에서 첫 달은 45만 원,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1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5, 46쪽).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M의 임금에서 위 차량의 대금과 M이 위 차량 운전중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합의금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원심에서는 위 차량대금을 합의공제하고 교통사고합의금, 속도위반 과태료(M은 2015. 2.분 임금에서 207만 원을 공제한 38만 원만이 지급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M 때문에 피고인이 지출하게 된 교통사고 합의금과 속도위반 과태료를 공제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등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M의 위 주장과 임금에서 매월 공제하기로 합의한 금원의 명목이나 액수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②

실제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2014. 9. 16.에는 5만 원, 같은 해 10. 15.에는 45만 원, 같은 해 11. 17.에는 45만 원, 같은 해 12. 15.에는 5만 원, 2015. 1. 15.에는 25만 원, 같은 해 2. 26.에는 45만 원을 각 공제한 임금을 M에게 지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M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납품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금액이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정1301호 증거기록 257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오일 납품업체를 교체하여 C협회 회원들이 더 비싼 가격에 오일을 교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오일 납품업체 교환 전후로 오일 납품가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2015고정1301호 증거기록 273쪽).

②

위 감사보고서는 "오일가격이 시중이나 별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오일교환하는데 공임 포함 1만 원 이상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정비사업부 수익은 적다는 것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C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소의 운영미숙을 지적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2015고정1301호 증거기록 268쪽 등).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와의 임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미지급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C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공익적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