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618, 825(병합)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형을, 2014.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2028, 2013고단2664, 2014고단485, 2014고단556(각 병합)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4. 10. 16.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4.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6.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벌금 7,000,000원, 제2원심판결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재심대상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특수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이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