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180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 상자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골판지 원단을 이용하여 라면 박스 등의 종이 상자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C의 관리사장으로, 피고 B은 C의 경리부 차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2015. 2. 5. C과, 원고가 C에 골판지 원단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판지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2. 5.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납품계약에 따라 C에 약 12억 원 상당의 골판지 원단을 납품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약 8억 원의 골판지 원단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C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C은 2015. 7. 2. 피고들에게 대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 성산포장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 보강포장산업 유한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채권, 진하포장 유한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채권, 신성포장에 대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채권, 보성원예산지유통센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2015. 7. 6. 위 각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C은 2015. 7. 7. 피고들에게 매일유업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이하 위 1)항의 채권양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5. 7. 8. 매일유업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의 양수금 수령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으로 합계 162,909,5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4호증, 을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7. 2. 및 2015. 7. 7. C의 임·직원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C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62,909,57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C의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자, C의 근로자들은 밀린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대표로 피고들을 선출하였다. 피고들은 C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실제 피고들은 위 각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아 C의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C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채권은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C의 이러한 채권양도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2015. 7. 2. 및 2015. 7. 7. 당시 C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6, 7, 9, 11, 12, 13, 16, 17,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대표인 피고들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C의 운영이 어려워져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C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이에 피고들은 C으로부터 각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C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C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C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에도 'C이 지급해야 할 종업원 임금 및 퇴직금(755,055,810원)에 기반을 두고 C이 종업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은 외상매출금 채권 등을 C의 직원대표인 피고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양수금 합계 162,909,570원을 수령한 이후 약 400,000,000원 이상을 C의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을 제19호증의 2) 및 C의 급여 대장, 퇴직금 지급현황서(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양수금 합계 162,909,570원을 수령하여 그 이상의 금원을 C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2016.경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들을 '피고들은 C의 회장인 D,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에서 허위로 C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9. 27.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을 위한 양도로서 진의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