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6. 4. 1. C(개인사업자)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2002. 7. 24. 퇴사하였으며, C는 2002. 7.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2. 7. 25. 주식회사 B, D에 입사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B, D는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2013. 1.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3. 2. 1. 주식회사 E에 입사하였고, 2013. 6. 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4. 1.부터 2002. 7. 24.까지는 C에서, 2002. 7. 25.부터 2013. 1. 31.까지는 피고, 2013. 2. 1.부터 2013. 6. 30.까지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C가 피고로 변경된 것이고, 주식회사 E은 피고의 대표자 F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F이 형식적으로 원고의 소속을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1996. 4. 1. 입사시부터 2013. 6. 30. 퇴사시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원고는 월 4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왔었는데, 피고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월급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삭감하여 체불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6. 4. 1.부터 2013. 6. 30.까지의 퇴직금 68,282,400원 (=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의 1일 평균 임금 131,868원 × 30일 × 6,300일/36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3,521,530원(=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미사용 연차일수 23일 × 통상시급 19,138원 × 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삭감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불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으르로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차 23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유급휴가일수(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월 개근에 1일, 최초 1년간 근로자에 대해 1월당 부여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 최대 25일)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23일의 연차 휴가가 인정되는지, 그 연차 휴가를 원고가 사용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