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단50188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21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나.

원고 B에게 3,61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원고 C에게 6,372,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라.

원고 D에게 190,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마.

원고 F에게 2,689,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바.

원고 G에게 5,90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E에게 55,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F, G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 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E에게 2,213,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한다)의 직원들이었고,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 연장근로가산수당, 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 H는 2013. 4.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고 한다)은 2013. 5. 29.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4,219,23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774,294원 + 퇴직금 3,444,93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4. 2. 7.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등 3,617,41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409,170원 + 임금 249,760원 + 퇴직금 2,958,4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3. 12. 25.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등 6,372,868원(= 연장근로 가산수당489,616원 + 임금 2,957,492원 + 퇴직금 2,925,7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4. 2. 7.부터,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등 190,186원(= 연장근로 가산수당58,639원 + 임금 131,54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3. 11. 15.부터,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등 2,689,277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279,597원 + 임금 2,409,6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5. 2. 8.부터, 원고 G에게 미지급 임금 등 5,905,050원(= 퇴직금 5,101,230원 + 연차 미사용 수당 803,8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3. 5.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등 55,037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42,440원 + 임금 12,59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14일 이후인 2014. 1. 15.부터 피고 H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E은 교통사고로 인해 결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판결 등 참조).

원고 E이 교통사고를 당해 2013. 11. 14.경부터 2013. 12. 24.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3일만 근무를 제공한 사실, 그 기간 동안의 임금 2,157,990원(= 2013. 11.분 267,990원 + 2013. 12.부터 1,890,0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E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결근에 대하여 당시 사용자인 피고 H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E의 위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I은 피고 H가 원고들과 같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피고 I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H는 2012년 경 256,937,893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는데, 2013. 5.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H와 그 목적사업이 완전히 동일한 피고 I이 영업을 시작한 점, ② 피고 H의 실제 주주와 경영자는 J, K 형제이고, 피고 I의 1인 주주와 대표자는 J으로, 실질에 있어 피고 I은 피고 H와 주주 및 경영자가 같으며, 현재 피고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L은 K과 J의 여동생인 점, ③ 피고 I이 설립된 2013. 5. 29.은 언론에서 피고 H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피고 H가 영업을 중단한 이후인 점, ④ 피고 I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 2013. 6. 말경 피고들은 모두 전남 장성군 M를 임차하여 그곳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점, ⑤ 위 임차 당시 피고 H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굳이 새로 부동산을 임차할 이유가 없음에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반면, 피고 I은 실제로 위 부동산을 사용함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⑥ 피고 H가 임대료 지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대신 피고 I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점, ⑦ 피고 H의 물적 설비도 별다른 대가 지급 없이 피고 I 등으로 이전된 점, ⑧ 피고 I이 영업을 시작한 무렵인 2013. 6. 28. 피고 H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I의 우리은행 계좌로 133,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들 사이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거래되었는데, 피고 H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이후 위와 같은 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⑨ 피고 H의 기존 거래처들도 피고 I과 그대로 거래하였고, 피고 I도 피고 H의 구매자들에게 사후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법인격은 형해화되어 있고, J과 K이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그들이 기존회사(피고 H)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H에 대한 임금채권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I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H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 I에 대해서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I은 피고 H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2의 가항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 A, B, C, D, F, G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