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임금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5. 18.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18일에 월 7,885,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0. 3. 1. C대학교의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3. 11. 1. 모델연기학과 조교수로 승진한 후, 2006. 3. 1.부터 2012. 2. 29.경까지 매년 3. 1.에 2년 단위로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왔다.
원고에 대한 종전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2011. 12.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연구실적이 125%로 재임용요건인 200%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1. 12. 30.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4. 23.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48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22.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0900)에서 2013. 7. 30.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종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 이후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025호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3. "피고는 원고에게 64,294,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3.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949,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의 임용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C대학교는 2006, 2007, 2008학년도에 걸쳐 모델연기학과의 신입생 모집정원이 미달되자 2008. 5. 21.경 2009학년도 모집단위 및 정원조정을 확정하면서 모델연기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여 해당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폐과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09. 3. 1.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개정(이하 '이 사건 학칙 개정'이라 한다)하여 모델연기학과의 2009학년도 입학정원을 0명으로 정하였다(이후 2012년경 모델연기학과 재적학생이 0명이 됨으로써 위 학과의 폐지가 확정되었다).
C대학교 총장이 2013. 11. 21. 원고에게 모델연기학과의 폐과 및 소속학과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자,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제약향장학과로의 소속변경신청의견서를 제출하였고, C대학교 소속학과변경심의위원회는 2014. 1. 27. 폐과소속교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이하 '폐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소속학과 변경 여부를 심사한 결과 합계 100점 만점 중 45점을 부여하였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폐과교원이 소속학과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폐과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2014. 2. 28.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의 제청을 의결하였다. 이후 피고의 이사회는 2014. 3. 27.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직권면직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4.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23.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313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6.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6779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6.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6두45646호)가 2016. 10. 27.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3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7. 1. 9. 원고에게 임용기간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하여 복직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9,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이후부터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2. 29.까지의 미지급임금으로 별지 2 미지급급여 청구금액 목록 중 순번 1 내지 23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재임용심사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 2 미지급급여 청구금액 목록 중 순번 24 내지 37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또는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별지 3 급여 청구금액 목록의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이후부터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미지급임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3월분까지의 임금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근로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이후부터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2. 2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액 산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5, 16호증 및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당시에 원고는 C대학교 조교수로 근03 호봉의 봉급을 받고 있었고 매년 1호봉씩 기본급(봉급)의 자연승급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소속 교직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기본급(봉급) 및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급량비, 교원연구 보조비, 학사지도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명절 휴가비를 기본금(봉급)의 60%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2012. 6. 28. 교직원 90여 명에게 재직 중인 교원이 논문 등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교내 연구비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메일을 보내고, 2013. 3. 21. 교직원 110여 명에게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논문 등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교내 연구비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메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교내 연구비 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재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는 기본급(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급량비, 교원 연구 보조비, 학사지도비,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 교내 연구비가 포함되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1 임금 산정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 금액과 같다.
한편 원고는 정액연구비, 기말수당, 가계보조수당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15, 16호증 및 을 제6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기말수당을 기본급(봉급)에 통합하여 지급하였고, 2011. 1. 1.부터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도 기본급(봉급)에 통합하여 지급하여 온 점, ② 원고를 포함한 C대학교 교직원은 피고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온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025호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에 정액연구비, 기말수당, 가계보조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정액연구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4.경부터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2.경까지 임금으로 별지 1 임금 산정표 중 순번 1 내지 23의 총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임금에서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세, 사학연금부담금과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이후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 사학연금부담금 공제 주장 부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학연금부담금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소득세, 사학연금부담금을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간수입의 공제 주장 부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자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은 경우,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이후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얻은 소득이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는 매월 2,750,000원이고,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는 매월 2,6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얻은 위 소득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이후인 2014. 9.경부터 2016. 1.경까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공제할 중간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으로 별지 1 임금 산정표 중 순번 1 내지 23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9707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6,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00. 3. 1.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을 받아 온 점, ② 2011. 12.경 원고의 재임용심사 당시 원고의 연구실적은 293%(연구실적 5개 각 30%, 전자출판 논문 75%, 보직수행 68%)로 당시 재임용심사지침기준(200%)을 상회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6. 2. 29.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점, ④ 피고는 2017. 1. 9.경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복직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17. 1. 15.경 피고에게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6. 2. 29.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와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액은,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계산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별지 1 임금 산정표 중 순번 24 내지 37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한편 원고가 2017년에 지급받을 임금 총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4,620,120원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임금은 7,885,01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① 별지 1 임금 산정표 중 순번 24 내지 37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5. 18.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18일에 월 7,885,0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상진(재판장) 정영민 조현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