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25,6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부터, 13,025,6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5.부터 각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임금 월 5,000,000원, 임금 지급일 매월 5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영업관리업무 담당자로 재직하던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31.까지 피고의 영업관리 담당자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0월분 임금 5,000,000원과 퇴직금 13,025,600원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25,600원(= 5,000,000원 + 13,025,6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9.경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2015년 9월분 임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31.까지 피고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여 피고가 2015년 9월분 및 10월분 법인카드 사용대금으로 합계 4,160,2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합계 9,160,2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2015년 9월분 임금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9월분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2015. 10. 31.까지 피고의 영업관리업무 담당자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9월분 임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액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사용 목적을 피고의 영업활동을 위한 것으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용하여 2015년 9월분과 10월분 카드대금으로 합계 4,160,200원이 피고에게 청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피고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25,600원과 그중 임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인 2015. 10. 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퇴직금 13,025,6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인 2015. 1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9.경부터 피고의 경쟁업체로 전직하여 근무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의 거래처 코드를 경쟁업체로 임의로 이관하여 피고가 해당 거래처들에서 받을 중개수수료를 경쟁업체가 지급받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229,937,266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 코드를 임의로 경쟁업체로 이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전직과정에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재판장) 백대현 이주영
각주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만 한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