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5 표 '원고'란에 적힌 각 원고들에게 '인정금액'란에 적힌 각 돈과 이에 대한 2017. 1. 25.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돼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갑 제1호증).
원고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고 있거나 일하다가 퇴사한 노동자들이다(다툼 없는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 등
피고의 단체협약, 직원보수규정,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 직원연봉규정,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3. 8.부터 2016. 12.까지 원고들에게 별지3 표에 적혀있는 봉급(기본급), ① 기술수당, ② 특수작업수당, ③ 교통보조비, ④ 급식보조비, ⑤ 상여금, ⑥ 인센티브 상여금(이하 ①부터 ⑥를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항목')을 지급했다(다툼 없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봉급(기본급)의 87%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고, Ⓓ 연차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위 각 수당을 한꺼번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그 구체적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3 표 '기지급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란에 각각 적혀 있는 것과 같다)(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각 항목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항목을 빼고 봉급(기본급)의 87%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항목과 봉급(기본급) 100%를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 중 아직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각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 역시 봉급(기본급)의 87%만을 통상임금으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봉급(기본급) 100%를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했음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봉급(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연차수당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이름이나 지급주기가 길다는 등 형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소정근로의 대가란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노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계산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노동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란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노동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① 기술수당, ② 특수작업수당 : 해당 o
사실관계
피고는 일정한 자격증을 갖추고 특정 분야의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했다(피고의 직원보수규정 별표4, 직원보수규정 시행규칙 별표3 2.호 참조). 또한 피고는 교대근무자, 선임자(법령에 의하여 면허자격이 관계당국에 선임 신고되는 자), 여직원에게 특수작업수당으로 달마다 20,000원을 지급했다(피고의 직원보수규정 별표4, 직원보수규정 시행규칙 별표3 1.호 참조).
구체적 판단
일정한 자격증을 갖추고 특정 분야의 업무를 할 것과 교대근무자, 선임자, 여직원일 것은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은 조건은 노동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므로, 기술수당과 특수작업수당은 모두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률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교통보조비, ④ 급식보조비 : 해당 o
사실관계
피고는 수습직원과 연봉제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달마다 교통보조비로 100,000원, 급식보조비로 12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수습직원과 연봉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를 지급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노동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의 교통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했으므로, 이는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2967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보조비와 정액급식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이미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반면,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근로를 제공했는지 묻지 않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시점이 오기 전에 퇴직하면 그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노동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어떤 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런 임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은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는 매달 15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다만 퇴직자·휴직자 및 정직자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즉, 피고의 직원들은 퇴직·휴직하거나 정직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달까지는(근무한 기간 동안까지는)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를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교통보조비와 급식보조비는 고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상여금, ⑥ 인센티브 상여금 : 해당 x
관련법리
위 2) 나) (2) (가)항에서 본 것처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위 1. 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하고, 퇴직·정직·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하며,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4항, 제6조 제4항), 피고가 위 규정에 반하여 퇴직자 등에게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구체적 판단
위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①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노동자가 어떤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오기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자가 어떤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② 인센티브상여금은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하여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봉급(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유효한지
사실관계
위 1. 나.항에서 본 것처럼 2002. 10. 16.부터 시행된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부칙 제2항은 '직원보수규정 제5조의 기준봉급은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이 포함된 봉급(기본급)을 지급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노동자에게 지급할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종 수단을 더해 이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이나 일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달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이나 일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기록상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연차수당은 노동자가 연차휴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데, 이러한 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즉, 연차휴가제도는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휴식을 통해 노동자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노동자와 미리 약정하여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청구로 얻게 될 연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연차휴가권의 사전매수)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연차휴가권 행사기회를 막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을 미리 봉급(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지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이 봉급(기본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키고 있고, 피고가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이 포함된 봉급(기본급)을 지급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산정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항목 중 ① 기술수당, ② 특수작업수당, ③ 교통보조비, ④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봉급(기본급)의 87%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① 기술수당, ② 특수작업수당, ③ 교통보조비, ④ 급식보조비와 봉급(기본급) 100%를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4 표 '지급받아야 할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란에 각각 적혀 있는 것과 같고, 이 사건 각 수당 중 피고가 아직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원고별로 위 표 '합계'란에 각각 적혀 있는 것(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인 별지3 표 '기지급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란에 각각 적혀 있는 금액을 뺀 것이다)과 같으며, 이 사건 각 수당 중 피고가 아직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 정리한 것은 원고별로 별지5 표에 적힌 것과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표에 적힌 각 돈과 이에 대한 지급일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대한 2017.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2018. 12. 20.(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박병곤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