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296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1 내지 138, 160 내지 239에게 별지2 내지 7 각 계산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9 지연손해금 산정표 기재 각 해당 기간 및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139 내지 159에게 별지8 계산표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2013. 9. 11.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9 내지 17, 19 내지 25, 27, 28, 29, 31 내지 52, 59, 60, 61, 65, 80, 81, 110, 17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09, 111내지 1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위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139 내지 159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위 원고들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나머지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산하 각 해당 국토관리청 산하 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 소속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및 '과적인력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급여내역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 수당 등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라.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 EX 등 22인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 53 BS은 당심소송 계속중이던 2012. 9. 20. 사망하여, 단독상속인인 IF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