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97,2016
판결선고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D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서, 2014. 8.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와 사이에 전남 장흥군 H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D 신축공사'라 함)를 진행하기로 하고 발주자 G, 도급사 주식회사 E, 공사대금 24억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11.부터 2015. 2. 28.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은 선급금 없이 피고인의 자체자금으로 기초공사 및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선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서원토건 주식회사의 I과 위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주식회사 E, 수급사업자 서원토건 주식회사, 공사대금 3억300만 원, 공사기간 2014. 9. 11.부터 2015. 1. 31.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 주면, 매월말 공정률에 따라 기성 청구 후 다음달 15일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동시에 수개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자신의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서원토건 주식회사로 하여금 68,332,600원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152,946,585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J동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K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L
경량철구조물 상가 및 M에 에이치빔콘크리트구조물 상가 신축공사(이하 'J동 신축공사'라 함)를 진행하기로 하고, 도급인 K, 수급인 주식회사 E, 공사대금 1억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2. 9.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 주식회사에서 J동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N이 철근을 납품하고, '월 마감후 익월 15일 현금결제'를 한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2014. 10.경 J동 신축공사 현장에도 철근을 납품하라고 요청하여 그 대금도 월 마감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동시에 수개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588,124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목공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면 2014. 6. 30.경 건축주가 공사비를 해결해주기로 하였으니 내가 책임지고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동시에 수개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축주가 지급하는 공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관계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6.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P빌딩 6층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1,616,600원 상당의 천정, 벽면, 몰딩, 마감재 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O, Q, I,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기재 부분 포함)
O, Q,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N), 물품공급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고소장(O), 일용직 노무자 명단, 노무비 명세서, 청구서, 고소장(부강레미콘), 계약서 등, 고소장(서원토건), 계약서 등
수사보고(가구업체 T, 건물주 U, V W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원청 V에서 A에게 입금한 내역서 첨부), 지출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수사보고(A 서류제출 경위 및 범죄사실 인정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A), 공사하도급계약서, 출금내역서(S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O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첨부 보고),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O 작성의 업무일지 사본 첨부 보고), 업무일지, 수사보고(P빌딩 인테리어공사 공사대금 지불내역 보고), 공사대금 지불내역, 수사보고(P빌딩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처 X 또는 E로 이체한 내역 보고), 사용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공사관련 서류 첨부 보고), E 2014년도 공사진행 현황, 건설공사계약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전사세금계산서 합계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E),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H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계약 특수조건표 첨부 보고), 특수조건표, 수사보고(E과 서원토건간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서원토건 공사대금 내역서 첨부 보고), 장흥Y 타절내역서 표지 등, 수사보고(J동 신축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첨부보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J동 신축공사 관련 공사잔액 확인서 첨부 보고), 공사잔액 확인서, 수사보고(부강레미콘 계약서 첨부 보고), 계약서, 수사보고(레미콘원장명세서 첨부 보고), 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확정되기 전에 각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5. 11. 30.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12. 26.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2013. 3. 18.자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이어서 2015. 11.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판시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AA, 1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다세대주택현장에서 2015. 6. 22.부터 2015. 7.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임금 합계 4,437,090원(2015년 6월분 1,050,000원, 2015년 7월분 3,387,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0. 18. 이 법원에 제출된 AB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건물 1층 기둥까지 공사 후 건축주 명의로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추가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위 건축주에 대한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까지 압류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약정한 각 개별공사 또는 물품납품 계약의 각 대금지급조건, ② 인건비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개별 공사 또는 레미콘, 철근 등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공사대금 지급조건, ③ D 신축공사는 최초 토지소유주와 계약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기초공사 및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선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정한 공사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 D 신축공사에 선공사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개별공사 또는 물품납품 약정을 할 당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미리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미리 선공사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실질적인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O, 부강레미콘 주식회사, N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경제적 형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