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4층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안성시 C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시행한 D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2015. 5. 2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200,000원과 2015. 1. 2.부터 같은 해 2. 12.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160,000원의 합계 5,360,000원을 당사자가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 E, F의 공소제기 이후(2016. 8. 1.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