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8. 24.부터 2015.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8월 임금 900,000원, 2015. 9월 입금 3,200,000원, 2015. 10월 임금 1,400,000원 등 도합 5,5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