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52,2016
판결선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65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판넬공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 4. 임금 130만 원 및 2015. 5. 임금 350만 원 등 임금 합계 48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21]
피고인은 (주)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광주 북구 I 신축공사현장의 외벽 보온재 시공을 해 달라. 하루 일당은 15만 원으로 매월 10일, 20일, 30일에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4,008,7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9. 11.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피해자 G의 인건비 375만 원, 피해자 H의 인건비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72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J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임지급확인서, 일일근로계약서
각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1, 42)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임금을 약정한 기한(매월 10일, 20일, 30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J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의 임금 수령 조건으로 피고인이 J로부터 먼저 공사잔대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현금화(출자지분 반환 요청)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출자증권은 건설업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충족을 위해서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먼저 발생한 임금 채무 등을 변제해야 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에게 당초 임금 지급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은 약정 시기의 임금 변제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된다. 즉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 E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