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71
판결선고
2016. 9.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의 사무직 총괄책임자인 G가 내 후배인데, 2,000만 원을 주면 G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F회사 사무직에 취업시켜주겠다. 이미 G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을 F회사에 취업시켜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사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3. 10. 25.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4.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19.경 위 H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2.경 위 'K' 식당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증 등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L의 주민등록번호(M)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10. 19.자 1,000만 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위와 같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아들 N으로 하여금 백지에 "차용증", "2013년 10월 19일 금액 10,000,000(일천만원정, 주민번호 : M)"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하단에 위 L의 한자 성명인 'L'과 금액 '金一·汗 만원정'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 5. 2.자 300만 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와 같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아들 N으로 하여금 백지에 "차용증", "2014년 5월 2일 금액 :3,000,000(정삼백만원정)"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하단에 L의 주민등록번호인 'M'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날인한 다음, 그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 5. 2.자 2,000만 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아들 N으로 하여금 백지에 "차용증", "총 20,000,000(이천만원정) 2014년 5월 2일~ 2014년 6월 20일 이후 결과 진행이 없을 경우 총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하단에 위 L의 한자 성명인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다음, 그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2013. 10. 19.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년 ~ 3년 9월」인 점을 고려함.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가중인자(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등 피해자 측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③ 사기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취업사기 범행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사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