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29
판결선고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5.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국회의원 F의 사촌 매제이고 그 은사의 아들이다. F이 광양에 흉관을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에 취업하도록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전기안전공사에도 아는 선배가 있으니 그 곳에도 취업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하니, 사람들에게 줄 상품권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친족 관계가 없었고 전기안전공사에도 인맥이 없었으며, 2012년경부터 1억 2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신용불량자로서 사기 사건의 수사를 피해 은신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암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 아내의 병원비로 쓸 작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아들이 우연히 전기안전공사 1차 서류전형에 합격을 하자, 2014. 1. 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안전공사에 있는 선배가 2차 필기 시험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손을 쓰겠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5.경 500만 원, 같은 해 1. 6.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아들이 2014. 1. 중순경 전기안전공사 2차 필기전형에서 최종 불합격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게 되자, 2014. 2.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기안전공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된 대신, 설이 되기 전에 I리조트 전기 관련 부서에 정직원으로 취직하게 해 주겠다. 선배의 친구가 I리조트 전직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그런데 I 리조트 정직원은 연봉이 3,500만 원이나 되므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일단 5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I리조트의 대표를 지냈던 J라는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생을 피고인의 선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및 예금이체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첨부)
고소장, 고소보충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취업청탁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액 합계가 1,57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