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69,2016
판결선고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669』
피고인은 2016. 3. 28.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협회 회장으로 지내면서 협회 직원이었던 피해자 C를 해고하였는데, 피해자가 B협회 임원들을 비방하는 문자를 D의 전화번호로 보내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내 돈 몇 억 없애버렸다'라고 말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81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 소재 B협회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협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부터 2016. 4. 30.까지 경리업무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16.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임금 7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퇴직한 C의 퇴직금 차액 624,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1774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녹취록의 기재
[판시 제2, 3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121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 전 본부장 해고 관련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