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4378 판결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