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5. 12. 16.경부터 2016.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한 나주시 D지구 분할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12.분 임금 200만 원, 2016. 1.분 임금 98만 원 등 합계 298만 원과 2015. 12. 16.경부터 2016. 1. 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 G, H, I, J 및 K의 각 2015. 12.분 임금 200만 원, 각 2016. 1.분 임금 80만 원 합계 1,680만 원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78만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7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