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 E의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91,2016
판결선고
2017. 2.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2016고단429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92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6. 3. 30.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년 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4,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40』
피고인은 2016. 2. 18. 14:1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뒷편 피해자 L(남, 42세)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 여사장인 N와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 하였냐고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9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2016고단4923』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2016고단544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 근로자들 및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00,000원 및 퇴직금 3,62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6,62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문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