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75
판결선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17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28.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동 ○○호의의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8. 29. 00:02경 피해자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00:0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사 F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퇴거를 권유받자 "짭새 개새끼야,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팔뚝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 좌석에 태우자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691]
피고인은 전남 G 소재 (주)H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2016. 8. 임금 1,064,5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75]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2017고단169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 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퇴거불응죄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