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고단517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