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89,2016
판결선고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789』
피고인은 2014. 1. 2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정당 광주광역시당 홍보위원장인데, 녹십자 화순공장 G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녹십자 화순공장 생산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녹십자 화순공장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주식회사 녹십자 화순공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6고단4672』
피고인은 2014. 4. 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공원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F정당 소속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데 1,500만 원을 주면 자녀들의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취업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업을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서 K의 아들 취업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14. 피해자의 지인 L의 자녀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2014. 4. 22. 피해자의 지인 O의 딸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28.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위 커피숍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6고단5265』
피고인과 P는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말경 광주 광산구 Q중학교 앞 R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여수항만청과 도시공사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두 군데 중에 고르라. 취업하려면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본, 돈 2,000만 원을 준비해서 연락하라"라고 하면서 "M은 도시공사 T이다. 그곳에 입금하라"라고 직접 채용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수항만청과 도시공사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여수항만청과 도시공사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4. 7. 4.자 1,500만 원 영수증, E 국민은행 X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467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서
거래명세서
『2016고단526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현금보관증, 금융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 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죄의 각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판시 제1, 2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을 빌미로 취업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 등을 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