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도장공사업체인 ㈜ C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이 2014. 1.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300만 원과 퇴직금 7,366,510원 합계 10,366,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과 퇴직금 합계 60,729,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9명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