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6고단5653판결선고2017. 5. 25.광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0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1.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 최창훈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