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고단5876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