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57
판결선고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태양광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04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918,3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557,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594,8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정서, 급여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2015. 5. 경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무렵 불어 닥친 엔저현상 때문에 일본에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거래처마저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고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8,900만 원가량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해 12. 31. 세무서에 의해 강제폐업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려는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5. 선고 2014도96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2015. 1.경 엔저현상으로 일본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로 거래선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동종 업체와의 경쟁이 심한 상황이었고, 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컨테이너주택 수출사업에 2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사기를 당했으며, 같은 해 5.경부터 필리핀에 도로 페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등 다른 사업 활로를 모색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회사가 점점 어려워졌다. ② 그 무렵 피고인이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경매에 들 어가자 공장을 유지하려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하여 2015. 10.경 낙찰자에게 공장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광주 G에 얻은 작은 상가로 기존 공장에 있던 생산기계 등을 옮기는 한편, 위 필리핀 사업이 잘 되면 기존의 태양광구조물 제작 사업을 다시 일으킬 요량으로 직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휴업상태로 두었다. ③ 피고인이 2015. 12. 21.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 8명을 모아놓고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를 확인하자,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면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구정까지는 임금을 지급할 테니 조금만 퇴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구정까지도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2016. 2. 15.자로 직원들을 퇴사 처리하였다. ④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5. 8.경부터 전기요금을 체납하였고, 같은 해 12. 31. 사업장 폐문 등의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본인의 욕심에 이끌려 사업 전망을 지나치게 밝게 본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임금 체불을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나서야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 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벌금형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