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고정122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6.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E에게 2016. 3. 25. "원래 일하던 여자가 왔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여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447,2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예정된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장차 해고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언제 해고될 것인지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5.경 중국 국적 동포로서 3년간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던 F의 소개로 역시 중국 국적 동포로서 F와 동향 출신인 E을 고용하여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E은 F가 사증 문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바람에 위 음식점 근무를 그만두는 것이고, 사증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취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것임을 알고 있던 사실, E은 위 음식점에 근무하기 전에 딸의 집에 머물며 일을 쉬고 있던 사실, F가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개월 뒤인 2016. 2. 25.경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사실, 피고인이 2016. 3. 25.경 E에게 "F가 돌아왔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말한 사실, E은 그로부터 5일가량 위 음식점에서 더 근무하였고, 2016. 4. 1.경부터는 F가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2015. 12. 25.경 F가 사증 기한 만료로 인하여 중국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사증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다시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할 예정이었고, E도 이를 잘 알고 있어, F가 돌아올 때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E을 채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F가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E이 F의 사증 문제 해결 및 재입국 시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E이 채용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F가 재입국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12. 25.경 E을 고용하면서 E에게 'F가 사증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중국에서 재입국할 것인데, F가 재입국하여 음식점에 복귀할 때까지 고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때 이미 E으로 하여금 언제 자신이 해고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해고일보다 30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해고되는지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고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