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4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이어 금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8월분 임금 150만 원, 2015. 9월분~2016. 4월분 각 월 임금 250만 원 등 합계 2,1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 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