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호와 사업자등록 없이 광주 광산구 C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8월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