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2016고정1682판결선고2017. 1. 19.광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대료포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구매대행서 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3.부터 2015. 11.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63,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확정), 판결문 3부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1.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 이태경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