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95 근로기준법위반
2017고정127(병합) 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2017고정335(병합)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피고인
A
검사
조정호, 조광환(각 기소), 안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1.
범죄사실
[2016고정1695]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위 D나이트클럽에서 2015. 12. 10.부터 2016. 2.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분 임금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2,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35]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위 D나이트클럽에서 2015. 12. 10.부터 2016. 5.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332,2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695]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H의 각 진정서
[2017고정335]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강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