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59
판결선고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 번지 불상에서 C 조성공사를 시공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DX380 굴삭기 장비를 사용하여 도로 노반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2. 24.부터 2015. 3. 19.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로한 E의 2015. 2.분 임금 2,570,000원, 2015. 3.분 임금 1,697,500원, 2015. 3.분 엔진오일 구입비 77,000원 등 기타 금품 97,000원 등 합계 4,36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근로내역, 출역일보, 임금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3번이나 임금을 체불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35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