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51
판결선고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한식음식업체인 (유)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유)C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600,000원 및 퇴직금 4,433,650원 등 합계 7,033,65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