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3.부터 2015.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분 임금 726,970원, 2015. 11.분 임금 1,029,610원, 2015. 12.분 임금 540,560원 등 합계 2,297,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5,05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2015.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75,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