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11.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5. 11. 14. 12:46경 소외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1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4. 원고에게,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