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졍위
목적사업을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업,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광주 북구 B'로 하여 2012. 12. 21. 설립된 원고는 2015. 4. 13.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촬영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사진 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고,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카페 및 스튜디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2015. 4. 1.경부터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공사 중 일용근로자인 C이 2015. 6. 20. 목재재단 작업을 하다가 기계톱에 왼손이 끼이는 부상을, 같은 일용근로자 D가 2015. 6. 29. 도색 작업 중 비계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각 입고,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로 C은 69,839,690원, D는 27,804,81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54,786,560원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0. 원고에게 34,919,840원 및 13,902,400원을 납입 고지하는 내용의 각 산재보험금징수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4,919,840원의 산재급여액 징수처분과 금 13,902,4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34,919,840원의 산재급여액 징수처분과 금 13,902,4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유한회사 E(대표 F, 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을 준도급인이고, 재해근로자들은 E가 고용하거나 E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G의 근로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처리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공사는 50평 정도의 일반 수선공사로서 그 공사면적이 200㎡이하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를 한 장소에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사진촬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당연보험가입자로서 2015. 4. 15.경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관계를 신고한 후 각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는 위 영업을 위한 부수적 사업으로서 이미 신고한 보험관계 사업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직영 처리 또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인 C이 이 사건 부상을 입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5559,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자신은 도급인일 뿐 원공사업자는 G이고, C은 그 회사 소속이며 E는 중간에 소개시켜준 업체라고 주장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가 도급인에 불과하고 C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거시한 증거와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을 제10호증)가 작성된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앞서 본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E(대표 F)가 단순한 소개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원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는 E나 G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한 적도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한 점, ⑥ 이 사건 공사가 2억 5천만 원 가량 되는 큰 공사임에도 E나 G와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⑦ 이 사건 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물품 등을 납품한 업체들은 견적서의 상대방을 원고로 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⑧ E의 대표인 F의 요청에 의해 C이 공사에 참여하고, F이 일부 공사를 현장에서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직원들은 F에게 직접 공사를 지시하는 등 F을 통해 공사를 감독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F을 공사현장 팀장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계약서와 확인서의 내용, 임금 등의 지급방식, 공사대금의 지급여부, 공사의 지휘 · 감독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와 확인서가 산재처리를 위한 E나 G 측의 부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위 근로계약서와 확인서가 이 사건 재해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등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용 노임 등을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 주장하는 E나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 등이 재해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근로계약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이 적용제외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산재보험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관계법령에 등록된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②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먼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근로자인 C과 함께 일하던 I은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 장소가 50평정도'라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갑 제13, 14호증은 믿지 아니함), 즉 ① 이 사건 공사금액은 총 254,786,560원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로서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본점 소재지 건물 1층의 총면적은 393.7942㎡이고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후 카페 및 스튜디오 영업을 하고 있는 101호, 102호의 면적은 합계 274.3282㎡(= 182.1142㎡ + 92.214㎡)로서 200㎡를 초과하고, 이 사건 공사에는 카페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건물 1층에서 카페 및 스튜디오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총 면적 중 일부인 200㎡ 이하만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카폐를 위한 공사이고 그 면적이 약 50평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는 스튜디오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위 I은 자신이 참여한 공사범위만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공사는 실내장식을 목적으로 한 인테리어 공사로서 산재보험법이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대수선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가 종전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사업(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사진촬영업)에 흡수되는지 여부
㈎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이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모두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고시된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는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을 3.8%로, 전문기술서비스업은 7%로 보험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5.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종목을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으로, 상시근로자수를 2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거시한 증거 및 앞서 본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종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상에 '건설현장 사업장 비해당'으로 표시한 점,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용제외대상 건설업이 아닌 이상 그 이외 건설업은 산재보험법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는 건설공사의 일종인 실내 인테리어 공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가입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종전 사업과 고용구성원 등의 인적조직과 사업을 위한 물적 시설도 달라 종전사업과 서로 연관되어 경영조직으로서의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재해위험도도 달라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별개의 사업인 점, ④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종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시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두개의 사업이 그 시기를 같이하여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관련 법령에 종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중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종전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고, 종전 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에 의하여 그 보험관계가 종전 사업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무효사유나 취사사유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1578
판결선고
2017. 6.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