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42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11.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제 12흉추-제1요추골절 및 탈구, 척수손상, 안와부좌상(좌측), 자발성 기흉, 좌측 중골골절' 등의 상병으로 1999. 4. 10.경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7. 6. 20.경부터 2008. 2. 28.경까지 '둔부욕창, 만성 활액낭염증, 봉와직염(이하 요양상병과 재요양상병을 합쳐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2. 12. 3.경 '뇌경색'이 발병하고, 2015. 10. 19.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6. 3.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승인상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