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560,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7. 22.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와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석재성형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그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1993. 5.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이다.
피고 B은 원고와 자신의 처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2014. 2. 24. 12:3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가 자신의 처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이것이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다음 날 06: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해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해고 경위를 묻기 위하여 2014. 2. 25. 10:30경 고흥군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고 B을 만났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의 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원고의 왼쪽 허벅지를 향해 던져 맞추고,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정전가위를 손에 들고 휘둘러 원고의 오른 손가락 중지를 찌른 후 주먹으로 원고의 코를 때렸다. 피고 B은 같은 날 11:00경 피고 회사 사무실로 갔으나 곧이어 원고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을 따라오자 화가 나 사무실 밖에 있던 도끼를 집어 들고 사무실로 들어와 원고를 위협하기 위해 몇 차례 휘두른 후 다시 사무실 밖에 있던 낫을 집어 들고 사무실로 들어와 원고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노2109, 2015노479(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혼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 B이 처와 원고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정전가위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몹시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 자신을 폭행한 경위를 따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이 재차 도끼, 낫 등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점, 원고도 피고 B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고 B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3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2014. 2. 25.부터 2014. 3. 12.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로 2,575,9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3,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560,744원{(2,575,930원 × 80%) +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회사가 사전에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5.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월분까지의 임금 중 1,677,910원 및 2014. 2월분 임금 1,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월 2,4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5,997,910원(1,677,910원+1,920,000원+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범위 내로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결국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항소 및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성남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