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5980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1,454,265원, 원고 C, D에게 각 969,51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4. 11. 22.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6. 8.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사무소 2010년 증서 제985호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E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1497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2007. 4. 26.부터 부당해고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0타채1183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0. 6.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6. 26. 확정되었다.

나.

E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6.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14974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5. 27.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두1743호).

다.

이후 E은 2010. 8. 20.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28. "피고는 E에게 37,0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8.부터 2011.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3667호).

라.

위 판결에 대하여 E과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망인과 고요한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가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망인과 고요한에게 전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2012. 7. 18. "피고는 E에게 18,007,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8.부터 2012.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1나14721호. 이하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10. 27.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다71725호).

마.

피고는 2014. 11. 21. 망인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으로 15,537,55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2016. 11. 19.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첫째, 피고는 E에게 확정된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에 따라 15,487,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8.부터 2012. 7. 18.까지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1,527,238원과 그 다음날인 2012. 7. 19.부터 피고의 망인에 대한 전부금 지급일인 2014. 11. 21.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7,227,507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원금 15,487,515원 및 지연손해금 합계 8,754,745원( = 위 1,527,238원 + 위 7,227,507원)이 망인에게 전부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21. 망인에게 합계 15,537,55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704,710원(= 위 원금 15,487,515원 + 위 지연손해금 8,754,745원 - 위 15,537,55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과정에서 '망인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1심에서 판결한 임금의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망인에게 전부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의 지연손해금이 전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둘째, 원고들의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실질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전부받은 채권은 E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이 아니라, E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인 15,487,515원(=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에 따른 임금 18,007,030원 - 제세공과금 2,519,515원)은 망인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망인에게 2014. 11. 21. 15,537,5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바, 망인과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의하여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위 변제금 중 3,443,320원[= 위 15,487,515원 × {4 + 163/365(= 2010. 6. 12.부터 2014. 11. 21.까지)} × 0.05, 원 미만은 버림. 즉, 위 15,487,515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0. 6. 12.부터 변제일인 2014.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변제금 12,094,230원은 원본채권인 전부금채권에 충당됨으로써, 당시 전부금채권 중 3,393,285원{= 전부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18,930,835원(= 원금 15,487,515원 + 이자 3,443,320원) - 위 변제금 15,537,55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4.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4. 11. 21. 전부금을 변제하면서 원금으로 15,487,515원, 이자로 64,135원을 지정하여 변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지정에 따른 변제에 따라 이 사건 전부금의 원금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변제한 돈을 이자보다 원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1,454,265원(= 위 3,393,285원 × 상속분 3/7), 원고 C, D에게 각 969,510원(= 위 3,393,285원 × 상속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에 이 사건 임금채권 이외에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여기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이 2010. 6. 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2012.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의 선고에 따라 18,007,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용증명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망인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지급해달라, 만약 내용증명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즉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증명을 송달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전부금채권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후 망인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날 다음날인 2014. 10. 28. 피고에게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피고가 E에게 지급할 임금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법정이자를 망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 만약 내용증명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증명을 송달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4. 11. 21. 망인에게 전부금으로 15,537,5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전부금채권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날인 2012. 8.경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5.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각주1) 원고는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 판결에 따른 원금 18,007,030원에서 제세공과금2,519,515원을 공제한 15,487,515원과 이에 대한 이자 64,135원(= 2014. 10. 27.부터 2014.11. 21.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15,537,55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안내'(갑 제4호증)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