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나89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42,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290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9. 1.부터 2012. 11.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142,21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4. 2.경 피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 4,142,2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소2602)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18.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4. 19. 확정되었다(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은 인정되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공정증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될 경우 청구권원의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기판력을 얻을 목적으로 신소를 제기하는 것을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채권자에게 청구이의의 위험 속에 10년의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청구권원의 성립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라.

나아가 이행권고결정은 채권자가 기판력을 얻고자 소를 제기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법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채권자가 불복할 방법도 없다. 또한 근로자가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주된 목적이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위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이미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소를 제기하여 위 법 시행 후에 판결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임금채권보장법의 부칙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새로 판결을 받아도 체당금지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신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마.

결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당사자인 원고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위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이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142,2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재판장) 이강호 김희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