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 제출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지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는지 살펴본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1억 2,300만 원으로 상당한 고액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까지 제기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B가 피해자 I, J, H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소송(광주고등법원 2016나41)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해 갔으며, 피고인 A이 2016. 11. 25. 피해자 F, G에게 각 100만 원을, 2016. 12. 15.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중 2003년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회복 노력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