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노28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1. F과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6. 7. 13.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