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7,000만 원가량으로 작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총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고액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역시 1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당심에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피해자 AE, N, Q, O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이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1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의 변화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